연합뉴스

연중무휴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울해바라기센터 가보니

입력 2026-07-12 12: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피해증거 확보부터 사후 지원까지…작년 피해자 2만5천명에 도움 손길


"증거채취 키트 한 달에 25건 사용…70%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서울해바라기센터 별관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골목길을 100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보이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지난 10일 오전 방문한 서울해바라기센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쉽사리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종합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004년 연세의료원에 문을 연 해바라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41개 해바라기센터가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해바라기센터는 정신과·산부인과 진료실, 개인·가족상담실, 놀이치료실, 진술 녹화·모니터링실, 영상 증인신문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진료실에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전임의 4∼5명이 진료를 맡는다. 진료비는 무료다.




서울해바라기센터 모니터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상담사, 의사, 경찰, 국선전담변호사, 진술 조력인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이들을 모두 합쳐도 총 30명 정도에 불과해 손이 모자란 상황이다.


해바라기센터 활동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단지 피해 상담과 의료뿐 아니라 수사 지원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특히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활용해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에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한다. 이 증거물은 소송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최근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도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 해명을 반박하는 데 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채취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증거를 폐기하기도 했지만,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고 증거물 관리지침이 생긴 뒤로는 일단 국과수에 증거가 보관된다.


심현지 서울해바라기센터 간호사는 "증거채취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3∼4시간이 걸린다. 피해자에게는 증거채취 3∼4주 뒤면 경찰로부터 연락받게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며 "한 달 평균 25건씩 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연하는 심현지 서울해바라기센터 간호사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2만4천755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68명(81.1%), 남성이 4천384명(17.7%)이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성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다.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1만7천520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정폭력 4천128명(16.7%), 교제폭력 193명(0.8%), 스토킹 177명(0.7%), 성매매 160명(0.6%) 순으로 많았다.


정명신 서울해바라기센터 행정소장은 "피·가해자 관계를 보면 70% 정도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라며 "그 안에는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피해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신체적 성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도 문제가 되는 만큼, 서울해바라기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심리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정 행정소장은 "폭력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추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12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