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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前검사, 선고유예 불복해 재판소원 청구

입력 2026-07-10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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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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