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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강릉영동대가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기관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과 작년 4월 7∼11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2023년 2학기 15명, 2024년 1학기 361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가 학생 대상 갑질, 인사 비위 등으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파면) 의견을 받은 A씨를 2022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후 이듬해 직원으로 다시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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