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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폭우가 내린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밑 식당·상점가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2026.7.9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 특교세가 지원되는 시·도는 대전과 세종시, 경기, 충북, 충남, 경북도이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가 집중됐던 충남 공주지역을 방문해 하천 제방유실 및 농작물 피해현장, 만수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공주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2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150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김 본부장은 마암천 제방유실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살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당부했다. 계룡면 농작물 피해 현장을 찾아서는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만수배수펌프장을 방문해 호우로 고생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추가 호우에 대비해 펌프장 작동실태와 근무체계를 점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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