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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인 은닉·증거 인멸, 가중 처벌도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 오른쪽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미애 의원. 2026.6.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 부친도 이를 적용받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현행법상 친족 특례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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