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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3년간 정기감독 면제

입력 2026-07-1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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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41곳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 발표를 거쳐 중소기업 14곳, 대기업 15곳, 공공기관 12곳이 최종 선정됐다.


발전시설 유지관리 서비스를 하는 중소기업 이더블유피서비스는 사업장이 전국 7개에 달하고 양대 노총 소속을 포함해 5개의 노조가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2018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더블유피서비스는 나아가 재무 구조를 개선해 달성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대비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고용 유지와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대기업인 동원금속은 2017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누적 적자와 코로나19가 겹친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복리후생 한시 중단과 임금 지급기일 연장을 수용하고, 회사는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을 확약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


회사는 이후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4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보상했다고 한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효림산업은 노사가 뜻을 모아 작년 5월 도급 근로자 120명을 직접 고용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2023년 7월 기관 통폐합 이후 보수체계 등 차이로 인한 직종·복수노조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 모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대출금리도 우대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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