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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선임 다 뜯어보는 경찰, 2년 전 감사와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6-07-10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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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단, 전력강화위원들도 참고인 소환…막전 막후 재조사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는 데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선임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뜯어볼 방침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로 드러난 막전 막후를 뒤집는 수준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 혐의점을 입증하는 게 수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수사단은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종로경찰서와 달리 수사 범위를 정몽규 전 회장 등 피고발인뿐 아니라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까지 확대했다.


국민적 의혹이 이는 만큼 감독 선임 모든 단계를 수사선상에 올려 범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에서 홍 전 감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도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력강화위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2년 전 특정 감사에 나섰던 문체부가 조사력을 집중적으로 쏟은 영역이기도 하다.




2년 전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문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홍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이 공동 1순위로 뽑혔다.


이후 두 사람 중 적임자를 낙점할 권한이 정 전 위원장에게 위임됐고, 그는 홍 감독을 골라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사실상 반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하자가 생겼다는 게 문체부 결론이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협회 수뇌부가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 전 이사는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등 외국인 후보자를 차례로 만났으나 박 해설위원 등 위원들에게 면접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했다.


이 전 이사는 홍 전 감독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리다가 만남이 성사되자 설득 끝에 수락 답변을 받아냈다.


당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감사 결과 발표 중 " '전력강화위원회의 결론대로 (외국인 감독 대신) 홍명보 감독과 곧장 (선임을) 협상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문체부가 확인한 이 사실관계는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이를 근거로 삼았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종로경찰서가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는 이처럼 사실관계가 문체부 감사 결과의 테두리로 고정된 상태에서 정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전 회장 등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나 이사회를 방해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고의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당시 전력강화위가 '홍명보 1순위' 결론을 자체 도출했다는 사실관계를 뒤집는 외압이나 정 전 회장이 연루된 내부 공모 정황이 발견돼야 하는 셈이다.


비슷한 시기 문체부와 별도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정 전 회장이나 관련자의 '의도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센터는 이 전 이사가 정 전 위원장 역할을 이어받아 선임을 총괄하도록 한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으나 전력강화위를 향한 외압 정황은 특정하지 못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으로 판단했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의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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