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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오늘 결심공판

입력 2026-07-10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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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금품제공 등 혐의…특검 구형·최후진술 예정




통일교 한학자 총재(왼쪽)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1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작년 10월 10일 한 총재가 구속기소된지 9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선 검사의 최종 의견(논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선고일을 지정해 공지한다.


한 총재는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의 공소장에는 2022년 7월께 한 아프리카 국가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시아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한 총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전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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