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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한 내용이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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