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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대학원생 보석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6-07-09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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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비공개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씨·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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