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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내린 뒤 운전…종로구의원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6-07-09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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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혜화경찰서

[촬영 안 철 수] 2025.1.16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의원인 A씨는 9일 오전 0시 56분께 혜화로3길 인근에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한 뒤 귀가시킨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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