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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체불액 클수록 더 엄정해야"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금 체불의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대법원 양형 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돼 왔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이 위원장에게 우선 1억원 이상 체불이 발생했을 때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2개월∼2년 6개월 정도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체불액이 클수록 더욱 엄정한 형이 선고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적으로 반복된 체불에는 책임이 더 무겁게 반영되도록 양형 가중 요소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임금 체불 사건에 벌금형을 내릴 때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지게 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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