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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한 이규원…법원 "해임처분 정당"(종합)

입력 2026-07-09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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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되지 않은 상태서 총선 출마…"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규원 검사가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에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채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에 법무부가 같은 해 11월 복직 명령에 불응한 데 따른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자 이 전 검사는 그해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직원이 해임 처분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징계 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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