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관련 징계 2021년 1건→작년 88건 급증…법무부, 대응 방안 마련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가 '무조건 승소',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1위' 등 부당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크게 폭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69.3%(79건)는 광고규정 위반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보면 한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광고한 뒤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한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고 광고하며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등 문구를 사용해 징계 처분됐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 광고'가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한다.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판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담팀이 직접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추가 조사까지 담당한다.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리기로 했다.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