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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입력 2026-07-09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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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복지용구는 전동침대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거나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뜻한다.


제조·수입업체는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 실적(소매 판매)이 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나 대여가 가능하다.


신청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담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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