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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2종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입력 2026-07-09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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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규제 손질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500%까지 올라간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층수 제한도 손질한다.


기존 '7층 이하' 제한 지역(단독주택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 지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지역과 인접하고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은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 없이 시설 설치만으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하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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