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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보장 촉구…진보당도 "대화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7일 민형배 시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기능·조직 배치 관련 타운홀미팅을 중단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예정된 타운홀미팅은 진정한 소통이라 보기 어렵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 절차가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 시장이 언론을 통해 동부청사에 국 2∼3개를 늘리고 주소지를 동부청사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시민에게 묻는 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추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또 "청사 기능 배분과 조직 배치는 직원들의 근무지, 주거지, 자녀 교육, 가족 부양이 걸린 중대한 노동조건인데도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공식 노사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별법 제38조 제3항이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종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 근무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은 행정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 원칙을 공개 선언하고, 종전 근무지 유지를 이유로 한 승진·근무평정·보직 배치상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노사협의체 구성, 주거·교통·자녀 교육 등 직원 생활 안정 대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운홀미팅에 앞서 공무원 노동자들과 공식적인 노사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타운홀미팅은 시민 의견수렴을 빙자한 형식적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며 "오직 성과와 속도만 우선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야기하면 특별시 성공을 늦추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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