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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6-07-07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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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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