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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촬영 박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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