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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보호자 동의하면 등록후 상담 방식 진단은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도 이뤄진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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