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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안뽑히자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인권위 "차별"

입력 2026-07-07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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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육아지원시설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는 진정인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작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결국 해당 시간대에 개인 연가를 사용했으며 연가가 모두 소진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B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4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단축 근무 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육아지원시설 특성상 상시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단축 근무로 인해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가중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개인 연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B 재단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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