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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는 단계적으로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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