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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00㎏급 군집드론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선정에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불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2일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AI)으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급 진화 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강풍·난기류·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R&D 및 후속 실증 기간 해당 규제들이 면제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첨단 군집드론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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