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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공용의료기관윤리위에 서울대·경북대병원 추가 지정

입력 2026-07-06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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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윤리위 설치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에 업무 위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연명의료와 관련한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 가족·의료진의 요청 사항 심의, 환자·환자 가족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가 이런 위탁 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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