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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맛·품질과 직접 관련 없는 품목…공정위 처분 적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맹점주에게 도넛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가 과징금 21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당시 도넛 채반과 도넛 진열장 등 주방설비,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던킨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도 구매처를 제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도넛 등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원고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규정했다"며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주들이 다른 거래처를 통한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비알코리아가 구매를 강제한 물품들이 도넛, 샌드위치 등 주요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방 설비는 원재료의 단순 보관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고, 홀 설비는 완제품의 보관·진열용, 소모품은 도넛 보관·진열의 부수 용도에 그치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한 뒤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알코리아는 과거 공정위가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내린 만큼 나머지 품목도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38개 품목에 대한 구속행위를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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