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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검찰 의견 조회

입력 2026-07-03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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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 6일까지 회신 요청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여권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대검 각 부서 및 각 청의 기획검사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법안에 대한 부서 및 청내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했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차 의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도 발의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수렴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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