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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3가 기준용적률 600%로↑ 성수 준공업지역 높이규제 완화

입력 2026-07-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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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차 도시건축공동위 수정가결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 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 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또한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신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신사동 503-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이 빌딩은 업무·상업시설과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돼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한국공항 빌딩이 재정비되고, 복종경로당이 이전·신축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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