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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 산재승인 5년새 6배↑…올해 사망 승인만 4명

입력 2026-07-02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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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서 일하다 목숨 잃는 노동자들…"실질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 작업중지 권고기준 세분화…6월 본격 감독체계 전환




폭염 속 공사장 근로자 사망(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폭염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작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땡볕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다.


올해의 경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들어왔고, 12건이 승인(사망 4명)됐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 혼돈, 발작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또 환자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 나누어 주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 2026.6.29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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