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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광고도 감시…10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마약류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기간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감시 기능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365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AI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데이터에서 오남용, 불법 취급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실시간 탐지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온라인 의료광고도 감시 대상으로 추가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방량 상위 마약류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명의 도용, 취급 보고 불일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며 "처방 데이터 분석 시간도 기존 2∼3주에서 3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출범했다.
특별감시단은 총괄기획팀, 분석지원팀, 집중단속팀, 수사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의학·약학 전문가, 법률·수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에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추가했고 8월에는 프로포폴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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