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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접수때 반경 200m 주민 과반 동의서 제출 의무화"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하는 최기찬 금천구청장이 1일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에 서명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는 1일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최기찬 구청장이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1호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건축허가 접수 때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검증 절차도 투명성을 원칙으로 ▲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 ▲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2단계 절차에서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한다. 예컨대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를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해 갈등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TF'도 신설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라며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이 1일 1호 결재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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