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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직권 감면…"전국 최초"(종합)

입력 2026-07-0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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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대 혁신세정…'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직권 감면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하며,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를 감면해준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주민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에 구가 주민등록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찾아내 직권 감면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약 1천500가구가 총 5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감면 조치가 완료된 고지서는 즉시 발송돼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는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은 물론,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 주민들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올해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18.6%)을 크게 웃돈다.


이에 구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주민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홍보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한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쉽게 풀어낸 유튜브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건, 총 4천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분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직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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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