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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명으로 전년(약 57만 명) 대비 약 39% 증가했다.
반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작년 기준 0.07%로 전년(0.1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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