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질병청,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운영

입력 2026-07-01 10:25:1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인천공항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되는 공식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질병청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질병청 차장이 맡고 25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해 감염병 유행 시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을 협의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을 때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