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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되는 공식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질병청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질병청 차장이 맡고 25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해 감염병 유행 시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을 협의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을 때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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