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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투입 막지 않은 혐의…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가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이뤄진 두 번째 조사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이번 주 중 기소하면서 김 전 의장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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