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려금 지급액 6억7천300만원…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 '남성'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올해 상반기 동안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천78명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근속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 현황을 1일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난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천78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천734명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천3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해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된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