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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장 증명을 위해 법원에 제출…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네이버 카페에 A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영업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다.
A씨는 소장을 작성하면서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등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해 소장에 기재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법리를 따랐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과 같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고,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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