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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천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최저임금 1차 수정안

입력 2026-06-30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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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1천680원→1천630원…격차 좁히기 공방 계속




내년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252026.6.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천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무거운 분위기의 최저임금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30 utzza@yna.co.kr


양측의 격차는 1천680원에서 1천63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노사는 이후에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도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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