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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 수수 및 각종 편의 제공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30일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22년 A씨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약 65억원의 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계약을 철회했으나 김 지사는 중도금 중 절반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 자금이 A씨가 지역에서 추진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엔 김 지사가 반환하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 상당 액수만 뇌물 수수액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김 지사와 A씨 사이 자금 거래가 대가성 거래라며 김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김 지사가 A씨와 사업 관련한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단체는 반발하며 김 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자금 거래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이임식을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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