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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점검 지침 논의

입력 2026-06-30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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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증기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유전자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검사로, 2022년 처음 허용됐다.


협의체는 DTC 유전자 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곳과 복지부 등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고, 분기별로 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 사항을 더 쉽고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 대상 실태점검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소통해 DTC 유전자 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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