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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곰 사육 시 처벌…1개 농가 72마리 구조 안돼

입력 2026-06-30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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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와 협상 난항…'웅담 채취' 용도변경 신청하기도





제주자연생태공원에 보금자리를 튼 구조된 반달가슴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7월 1일로 곰 사육 시 처벌이 이뤄지지만 1개 농가의 70여마리가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가가 소송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곰 사육 완전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시 처벌과 곰 몰수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0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정부와 농가, 지방자치단체, 동물단체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하고 야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됐다. 다만 농가와 동물단체 간 곰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육에 따른 처벌과 곰 몰수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6개월 부여됐다. 계도기간에도 불법 용도 변경과 웅담 유통은 법대로 처벌하기로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43마리는 이미 구조돼 전남 구례군 공영 보호시설(28마리)과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15마리)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곰(219마리)은 9개 농가에 있는데, 8개 농가 147마리는 농가와 동물단체가 양수·양도에는 합의했다. 다만 보호시설이 확충되는 중이어서 소유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일단은 농가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연내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남은 곰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을 더 마련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동물단체의 외국 동물보호구역으로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도권 1개 농가에 남은 72마리다.


해당 농가는 동물단체가 다른 농가에서 곰을 사들일 때 지급한 금액(1마리당 400만원)의 2배가 넘는 1마리당 1천만원에 곰을 매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농가는 지난 4월 '웅담 채취용'으로 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기후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뒤 신청이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곰을 소유·사유·증식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육곰을 양도·양수하거나 웅담을 섭취 또는 이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후부는 남은 농가에 대해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되고 난 뒤의 조처라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약 4년 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천 마리를 넘기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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