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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온 회사들이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한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단 것이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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