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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입력 2026-06-29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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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복지학회 공동 성명…"낙인효과로 고립만 심화할 것"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양 학회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회는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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