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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국가폭력 시효 없어야"

입력 2026-06-29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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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鄭, 국회에 시효 배제 입법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사과하면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인 최인철, 장동익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다"며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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