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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권한 남용·검사 객관의무 위반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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