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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안전경영 부문책임제 도입…부사장 최고안전관리자 지정

입력 2026-06-29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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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안전경영 부문책임제 도입…부사장 최고안전관리자 지정

[캠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캠코가 수행하는 사업별 업무 특성과 위험요인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사업부문이 주도적으로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부사장 1인이 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던 체계에서 부사장을 최고안전관리자(CSO)로 지정해 전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부문 상임이사를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사장이 안전경영 전반에 무한책임을 지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캠코는 안전·보건·재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개편은 캠코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개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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