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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심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인 북창동 일대가 도보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천187㎡ 규모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건축물의 88%가 4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의 과소 필지가 80%에 달해 민간의 자율 개발도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서울시 협의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획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했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현실화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공동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상한 1천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상한용적률을 1천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북창동의 잠재력을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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