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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 대부분 남의 땅에…대법 "타인 소유 인지한 것"

입력 2026-06-2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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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건물주에 '무단 점유' 소송 내 승소 취지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건물을 지으며 타인의 땅을 많이 침범했다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이 A씨 부친 땅 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한다.


1·2심은 B씨가 20년 이상 본인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A씨 측 땅을 점유했다고 인정하며 B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 측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세웠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B씨가 1993년 건물을 지으며 침범한 A씨 부친의 땅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건축 과정에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해 건물이 타인 땅을 침범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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