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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으로 장해 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천182건에서 2024년 2만1천247건, 작년 2만8천652건으로 매년 20∼30%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검사 기관은 적어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됐고 전체 처리 기간은 평균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은 재해 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 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장해급여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 중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곳을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도 이전보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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