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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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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올해 98.2%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등 기존 국고 지원 시설 10종 외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3년 주기의 법정 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 수준, 근로 여건, 인권 침해 실태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계속 늘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처우개선위원장을 맡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 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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