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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사·전건송치 등 대안 있지만…'수사력 약화' 불가피할 듯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 시계 빨라지나…정청래 "제헌절 전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자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암장(은폐) 등 부작용 최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보완조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여당 강경파 의견을 따르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논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김 총리가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언급했다.
다음 달 17일 제헌절 이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타임라인도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6.6.25 jeong@yna.co.kr
이처럼 속도감 있는 형소법 개정 추진이 예상되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따라올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다.
현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직접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확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에 다시 돌려보낸 사건은 기존과 다른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경찰의 업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간단한 시정 사안이라도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는 '캐비닛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검경 협력이 잘 이뤄지더라도, 자료와 기록 등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해 사건 처리 자체는 종전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제·금융 범죄나 조세 포탈, 공정 거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 개념이라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진술거부권 행사나 변호인 동석 등 형사사법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강제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 제도가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 판단하에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전건송치 제도가 복원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밖에 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돌아간 사건이 다시 같은 결론으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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